생애전환기건강검진
검진대상자
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만40세와 66세입니다.
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보건소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탁운영중입니다.
검진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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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건강 검진표
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 -
2 1차 건강진단
(검진기관)- 1차 건강진단문진표
- 구강검진문진표
- 암검진문진표
- 신장 및 체중
- 허리둘레
- 협압측정
-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
- 흉부방사선촬영
- 요검사
- 혈액검사
- 암검진
- 골밀도검사(만 66세 여성)
- 노인신체기능검사 : 만66세(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)
- 간염검사 :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, 항체검사실시
- 골밀도검사 : 만 66세 여성에게만 실시
- 인지장애기능검사(치매) :
- 1.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, 70세,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-P 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(실시기준별지제1호서식)7번 문항(인지기능답변내용에 따라 검사)
- 2.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(4~10점)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
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-
3 1차 건강진단결과통보
(검진기관)- 1차 건강진단
-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
- 구강검진
- 암검진
- 노인기능평가(만 66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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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2차 건강진단접수
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확인
-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(정상포함)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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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2차 건강진단
(검진기관)- 1차 건강진단결과 및 HRA상담
- 생활습관검사 -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도구
- - 흡연 : 현재흡연자
- - 음주 :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
- - 운동 :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
- - 영양 : 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고지혈증, 고혈압,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
- - 비만 : 비만, 복부비만
※ 비흡연자, 비음주자는 평가(흡연, 음주) 비대상임
- 정신건강검사
- 가.우울증 검사 대상자:
- · 만 40세 -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,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· 만 66세 -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- 나.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: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- 가.우울증 검사 대상자:
- 고혈압, 당뇨2차 확진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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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2차 건강진단결과
통보서작성 및 발송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